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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2다108870
건물명도 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1780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대 4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D 대 17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가 1960. 6. 27. I 토지에서 분할되어 최초로 등록된 사실, 위 분할 당시의 지적측량은 특정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평판측량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제1심 감정인이 위와 동일한 기지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지적측량 방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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