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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2.11 2012가단50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Q 답 3048㎡ 중 별지 목록 각 지분에 관하여 2012. 5. 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S의 8대손 T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평택시 Q 답 30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본래 원고의 상위 종중인 R종친회(이하 'R 종중'이라고 한다)의 소유로서 종원 U, V, W, X, Y, Z 앞으로 명의신탁 되어 있었는데, 위 V의 지분이 1989. 3. 22. AA, AB, AC, AD, AE, AF 앞으로 상속등기되어 같은 날 W, X, Y 지분과 함께 위 AG 앞으로 등기되었고, 다시 위 Z의 지분이 1989. 10. 24. AH, AI, AJ, AK 앞으로 상속등기되어 같은 날 위 AG 앞으로 등기되었다.

그 후 2011. 7. 19. 원고의 대위등기신청에 의하여 1999. 3. 13.자 망 AG의 지분상속, 1985. 1. 25.자 위 AG의 부친인 망 U의 지분상속을 각 원인으로 별지 지분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지분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위 종중인 R 종중은 원고 종중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종원인 AG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그의 부 U의 지분도 추후 AG가 이전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변경하였던바, AG 등을 상속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바 없고 위 R 종중의 하위 종중인 AL 종중(이하 'AL 종중'이라고 한다)이 명의신탁한 토지인바, 원고 종중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9, 11, 33, 41호증, 을 제1, 11, 1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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