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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22 2017나105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거나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보충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 당시에는 상위 종중인 AX 종중과 Z 종중만 존재하였고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원고가 사정 당시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더라도 R, S,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사정 당시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 제1심판결이 근거로 든 사정과 갑 제15, 26, 27호증, 을 제4,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 당시 원고는 상위 종중인 AX 종중 또는 Z 종중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X 종중은 T씨 11세손 AY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Z 종중은 16세손 Y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매년 음력 10. 15. 충남 예산군 AZ리에서 시제를 지낸다.

② Z 종중의 종원인 BA는 1913. 5. 20. 충남 예산군 AC, AD 토지를 종중재산임을 명시하여 사정받았는데, 1928. 1. 13. 원고의 종원인 BB, B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원고는 위 시점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들을 종중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

③ 원고의 일부 종원들은 매년 충남 예산군 AZ리 선영에서 열리는 Z 시제에 참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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