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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0 2017가단561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AA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51. 9. 8. 매매를 원인으로 1970. 8. 25. AB, AC,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75. 6. 20. 일부 매매를 원인으로 1975. 7. 3. D, AE, H, F, AF, I, AG, AH 앞으로 각 8/88 지분이 이전되었고, 1997. 1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4. 1. 27. AH 지분이 B에게, 1999. 2.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4. 3. 3. AF 지분이 C에게, 2000. 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 6. 9. AD 지분이 E에, 1984. 12.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10. 19. AI 지분이 G에게 각 이전되었다.

나. AG이 2008. 11. 8. 사망하였고, AG의 배우자인 피고 AJ이 2017. 11. 12.자로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G의 지분은 최종적으로 자녀들인 피고 J, K, L, M, N, O, P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77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AB이 1996. 7. 27.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Q, R, S, T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44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AE인 2015. 10. 28.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U, V, W, X, Y,, Z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66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K를 시조로 하는 AL종회의 소종중으로, 24세 AM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AB, AI, AD, D, AE, 피고 H, 피고 F, AF, 피고 I, AG, AH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G, E, D, H, F, C, I,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Q, R, S, T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44 지분에 관하여, 피고 J, K, L, M, N, O, P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77 지분에 관하여, 피고 U, V, W, X, Y, Z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66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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