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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104044
종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종중(이하 ‘원고 1 종중’이라 한다)은 D의 19세손인 E을 파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B종중(이하 ‘원고 2 종중’이라 한다)은 D의 20세손인 F을 파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

1 종중의 파보(2006년 발행) 및 원고들 종중의 상위 종중인 D의 10세손 G을 파시조로 하는 H파 대보(2004년 발행)에 I는 D의 31세손인 J의 계자(系子 양자(養子)를 말함 )로서 K 출신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 1 종중의 파보 및 H파 대보에 D의 37세손이자 I의 5세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종중의 주장 원고 1 종중에 계자로 기재된 다른 후손들은 원고 1 종중의 파보에 그 생년과 생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의 5대조인 I에 대해서는 생년월일과 생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 종중의 상위 종중인 H파 종중의 대보에도 I의 생년월일과 생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I가 출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K파의 파보(1980년 발행)에도 I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I의 후손인 피고가 원고 1 종중의 종원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

피고의 5대조인 I는 D의 후손이 아님에도 구한말 성행하였던 간장(間張 : 남의 족보 조상 밑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는 행위), 투탁(投託 : 남의 절가된 족보에 자신을 후손으로 만드는 행위), 구보불록(舊譜不錄 : 붙이기 행위)을 통해서 J의 계자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I의 5세손인 피고는 원고들 종중의 종원 자격이 없다.

피고의 주장 원고 1 종중의 파보 기재방식에 일부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의 후손으로서 원고들 종중의 종원이다.

판단

관련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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