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J Z AA AB AC AD AE AF S T U X Y Q R K L M N O P AG AG AG AG AH AI AJ AI AJ AI AJ V W
나. 원고가 2008. 12. 21. 제정한 종중규약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이 종중은 서천군 AK에 있는 AL 할머니와 서천군 AM에 있는 AN 선조의 유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며 분묘 및 유적의 수효와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② 종중의 구성은 AL 할머니와 AN의 후손으로서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
(제4조). 다.
한편 원고는 2012. 10. 5. 11:00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을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종중은 충남 서천군 AM에 있는 AN과 충남 서천군 AK에 있는 AN의 모(母) AL 할머니의 유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며 선조의 분묘 및 유적의 수호와 봉사, 종중원의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② 이 종중의 AN의 후손으로 만 20세 이상의 남녀로서 구성한다
(제3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O의 증언,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N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의 재산으로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종중인 원고 명의로 사정을 받지 못하고 종중원인 AP 외 10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종중원들이 사망하여 다시 AG 외 10인의 공유로 1970년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가 봉양하는 선조의 분묘와 위패가 있는 BC사가 소재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매년 시제를 봉행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