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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14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F 답 714㎡, 세종특별자치시 G 전 1742㎡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3/14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H씨 43세손 “I”를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J, K, L, M 4명은 세종특별자치시 F 답 714㎡, G 전 174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1976.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위 등기명의인 중 망 L의 아들인 망 N의 상속인들로, L의 재산 중 1/4을 상속한 N의 재산을 피고 B가 3/9, 나머지 피고들이 각 2/9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토지는 H씨 42세손인 ‘O’의 후손인 ‘I’, ‘P’, ‘Q’ 중 ‘P’을 제외한 ‘I’의 후손과 ‘Q’의 후손들이 갹출하여 매입한 것으로, 당시 A 종중인 원고 종중의 종원인 J, L과 Q자손 종중의 종원인 K, M의 4명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이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L의 상송인들 중 일부인 피고들과 사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L의 지분 1/4 중 N가 상속한 1/16(1/4 × 1/4)에서 피고 B는 3/144(3/9 × 1/16), 나머지 피고들은 2/144(3/9 × 1/16)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①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원고 종중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없어 부적법하다.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가 아니라 그 상위 종중인 42세손 O자손 종중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종중뿐만 아니라 Q자손 종중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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