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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18 2018나250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이 법원에서의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별지...

이유

기초사실

가. A은 E생으로 원고 F, G, 망 H, 피고 C의 부(父)이고,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과 피고 C 사이의 2015. 5. 26.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5. 6. 2. 접수 제19164호로 피고 C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 C는 피고 D조합에 ①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1, 5, 10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D조합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5. 9. 11. 접수 제344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 2, 5 내지 11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D조합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6. 5. 23. 접수 제1424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원고

F은 A에 대하여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30056호로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여, 2016. 7. 4. 위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결정 및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I을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변호사 I이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2082호로 성년후견인 사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7. 4. 7. 변호사 I의 성년후견인 사임을 허가하고, A의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B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A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소송계속 중이던 2020. 5. 8. 사망하였는데(이하 A을 ‘망인’이라 지칭한다), 그의 자녀들인 원고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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