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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2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2017. 5. 2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D(개명 전 이름 E, 이하 ‘D’이라고 한다) 등을 상대로 2016가단32587호로 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21. “D은 소외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D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5. 13. 확정되었다.

나. D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처분행위 1) D은 2015. 12. 16. 소외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2018.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① 채권최고액 49,4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조합(이하 ‘H조합’이라고 한다

)으로 마쳐진 2012. 5. 9.자 근저당권, ②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조합으로 마쳐진 2012. 8. 17.자 근저당권, ③ 채권최고액 6,5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조합으로 마쳐진 2014. 9. 16.자 근저당권, ④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조합으로 마쳐진 2015. 9. 4.자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H조합과 G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채무를 G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여 2015. 12. 19. 채무자를 D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2) D은 2017. 5. 25. 소외 I의 피고 B에 대한 2017. 5. 25.자 35,000,000원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5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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