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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1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3:3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양산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양산워터파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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