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11 2013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5.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7. 10.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0. 8.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2.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8.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0:20경 경남 밀양시 상남면 양림간에 있는 고추비닐하우스 앞에서 위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259에 있는 딸기비닐하우스 앞까지 약200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