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21:34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황전범어타운아파트 앞부터 범어리 서남공원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06고단4268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430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