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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 21:34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황전범어타운아파트 앞부터 범어리 서남공원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06고단4268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430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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