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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1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89. 2.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3. 12.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4. 5.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3. 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4.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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