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9 2015고정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13:53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삼성코닝사원아파트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경위, 운전거리, 전과관계, 생계관계, 자백 및 반성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