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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노15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 D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해임 요청 및 직무정지 조치가 있었고 피해자가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여 위 회장 지위도 자동 상실하게 된 이상 피해자의 업무는 부적법하여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가 방해될 정도의 고성을 지르지 않았고, 사용이 금지된 에어컨 사용을 제지하기 위해 에어컨 전원 선을 뽑았을 뿐 고의로 복사기나 컴퓨터의 전원을 끄지 않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 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2) 피해자 D의 업무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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