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의 각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는 적법한 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트레일러 운행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는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 업무에 해당하여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정 차위반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므로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차를 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운행허가를 받지 않아 운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가 도로 교통법 및 도로 법의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