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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17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의 이 사건 공고문 게시행위는 계속성이 없고, 관리 규약에서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부착되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공고문 게시행위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하여 위 공고문을 제거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에 의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의 이 사건 공고문 게시행위가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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