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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8노1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는 C 단체 전라 북도 지부 군산 지회장( 이하 ‘ 군산 지회장’ 이라 한다 )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군산 지회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이 사건 이후 해임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군산 지회장으로서의 업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군산 지회장으로 임명되어 그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군산 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막고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군산 지회장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한 것이었는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3) 설령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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