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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51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의 이 사건 선거 관련 투표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이에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부득이 한 조치로 정당행위 또는 자력구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의 선거 관련 투표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인지 여부 1)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에 대한 해임 관련 투표 업무를 공고 내지 진행하는 과정 및 절차에서 다소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거나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선거 관련 투표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보호할 가치가 있는 ‘ 업무 ’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2014. 10. 6. 경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인 원심 공동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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