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9. 12. 01:40경 자전거를 운행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롯데백화점 옆 백제교(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고 한다)의 편도 6차선 도로 중 6차로를 서신동 방면에서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5차로에 설치되었다가 떨어져 나와 6차로 부분에 있던 교량의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콘크리트로 성형된 교량들의 각종 구조물은 온도변화에 따라 미량의 신축을 하게 되며, 하중이 가해짐에 따라 각 단면에 변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작용과 하중재하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길이마다 이 힘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단면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이음을 말한다)에 자전거의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골폐쇄성골절, 기타 머리 부분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량의 설치관리 주체이다.
2.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