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7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인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 해전3교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의 도로 유지 및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6. 15. 17:40경 편도 2차로인 이 사건 교량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축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무 재질의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좌측 휀더 등이 손상되는 사고를 입었다.
또한 원고 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량의 신축이음 부분에서 떨어져 나온 이 사건 구조물을 후행 차량인 C 에쿠스 차량이 충격하여 우측 앞ㆍ뒤 문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6. 17. 유한회사 남성자동차공업사에 원고 차량 수리비로 828,000원, 2015. 7. 6. 유한회사 드림렌트카에 후행 차량의 렌트비로 2,000,000원, 같은 날 유한회사 복음상사에 후행차량 부품비로 803,000원, 주식회사 화평자동차공업사에 후행차량 공임비로 1,122,000원, 합계 4,753,000원을 수리비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