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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0.08 2015가합21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24. 21:30경 문경시 E에 위치한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와 맞은편에 위치한 양산천 옆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하천방향으로 소변을 본 뒤 돌아서다

발을 헛디뎌 높이 약 3.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경추골절 및 질식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는 양산천과 맞닿아 있는데, 차량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방호벽(높이 약 45cm)이 약 50c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 주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 옆에는 약 3.3m 아래로 하천이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 떨어질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 주체인 피고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망인이 이 사건 도로에서 소변을 보다가 발을 헛디뎌 하천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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