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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9 2020나52825
손해배상(국)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부산 광역시 동구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7. 15:3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보도( 이하 ‘ 이 사건 보도 ’라고 한다 )를 걸어가다가, 보도 블럭이 깨져 함몰되어 있는 부분에 오른발을 접질렸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로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9, 11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도는 피고 부산 광역시 또는 피고 부산 광역시 동구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이고, 그 설치관리 상의 하자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부산 광역시 또는 예비적으로 피고 부산 광역시 동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14,290,025원(= 기왕 치료비 859,400 원 위 자로 13,430,625원) 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도의 설치관리 주체 을 나 제 1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가 위치한 부산 동구 B 토지는 피고 부산 광역시 동구 소유의 토지( 지 목 : 도로) 이고, 피고 부산 광역시 동구가 이 사건 보도를 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보도의 설치관리 주체는 피고 부산 광역시 동구라고 봄이 상당 하다( 반면 피고 부산 광역시가 설치관리 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 배상법 제 5조 제 1 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 무 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 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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