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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나47122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5쪽 3 줄의 “ 장해 ”를 “ 장애” 로, 5쪽 4 줄의 “5% ”를 “10 ~20%”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 상의 하자 존재 여부 1) 국가 배상법 제 5조 제 1 항 소정의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라고 함은 ‘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설치 ㆍ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도로의 점유 ㆍ 관리 자인 피고가 그것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는 도로 관리ㆍ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2000. 2. 25. 선고 99 다 54004 판결, 2008. 9. 25. 선고 2007 다 8890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 준칙에 정하여 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 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황색 중앙선이 그 어진 편도 1 차선 도로 여서 반대 차선으로의 진입이 금지된 지점이며, 그러한 가운데 도로의 우측에 폭이 좁은 길 어깨가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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