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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060607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9,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3.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13. 15:30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인근 C의 다리 위에서 철제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고 한다)을 잡고 스트레칭 등을 하다가 위 난간이 하천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전방 1m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콧등부위 패인흉터 및 열상에 의한 흉터,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난간은 하천의 수위가 상승할 경우 난간이 자동으로 전도되어 부유잡물 등으로부터 난간과 교량의 파손을 방지하고 홍수 후 자동으로 기립하여 추락방지 난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난간으로서 그 구체적인 작동 원리는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고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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