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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9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22: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일행 C,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D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22: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이 다 놀고 계산을 안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이 위 1. 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및 일행 C, D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 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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