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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단16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22:5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산을 챙겨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손님으로부터 ‘ 내 것을 왜 가져가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고 스텐 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 방해를 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업무 방해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 이거 놓아라

개새끼들 아 억울하다’ 등으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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