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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1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5. 19:0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 바’ 특실 내에서 피고 인의 일행 G 등 6명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위 G과 시비가 되어 싸우기 시작하였고 위 가게 로비로 나와 말리는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가게에 설치된 전기 히터, 타일, 바닥 매트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4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4. 15. 19:5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들이 치고 박고 싸우고 있다' 는 위 E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기 부천 소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으로부터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하여 저항하던 중 머리를 세게 뒤로 젖혀 피해자 I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I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통원치료 확인서, 수사보고( 노래클럽 현장 피해상황),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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