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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8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기관 소속 6 급 주무관으로서 2017. 9. 경부터 휴직 중에 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23:20 경 대전 서구 E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 여, 51세) 운영의 ‘G’ 음식 점 앞에서, “ 문 열어, 이리와 ”라고 소리를 지르고,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잔 6개와 우산 4개를 위 음식점 안으로 집어던지고, 복도에 있던 맥주병 2개, 소 주병 2개를 위 음식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및 정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2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과 순경 J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자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을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뒤꿈치로 I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J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H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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