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왕국(이하 ‘모로코’라 한다) 국적의 남성으로 2014. 11. 16.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5. 1. 27. 일반연수(D-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2015. 7. 20.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7.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5. 8. 20.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1, 국민의 배우자)으로 변경한 다음 결혼이민 체류기간을 연장 받으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오다가 2017. 8. 26. 위 여성과 이혼하였다.
다. 원고는 이혼 전에 이미 부여받았던 결혼이민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2018. 2. 18.)되기 전인 2017. 11. 27.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본금 1,000,000원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가 2018. 1. 31. 100,000,000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자본금이 101,000,000원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18. 2. 14. 피고에게 원고가 외국인투자기업인 B의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한다며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8. 3. 7. 원고가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불허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는 표제가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라고 되어 있으나, 불허사유란에 “체류자격 변경요건 미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체류자격 변경불허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