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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4 2018구단55527 (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캄보디아왕국(이하 ‘캄보디아’라 한다) 국적의 여성으로 2010. 7. 20.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0. 8. 11. 대한민국에 ‘결혼이민’(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며 체류하여 오다가 2015. 9. 18. B과 이혼한 뒤 2016. 8. 19. 체류자격을 ‘방문동거’(가사정리, F-1-6)로 변경하고(만료일: 2017. 2. 11.), 2017. 2. 9. 방문동거 체류기간을 한 차례 연장받았다

(만료일: 2017. 4. 11.). 다.

원고의 방문동거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인 2017. 3. 24.에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립등기가 마쳐지고,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원고는 방문동거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4. 11. 피고에게 원고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C의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 대하여 기업투자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불허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위 처분서(갑 제1호증)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통지서"의 서식 대신 위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나, 그 불허사유란에 “체류자격변경 요건미비 등 기타사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체류자격 변경불허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6.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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