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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구단2174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8. 10. 연수취업(E-8)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고, 2008. 7. 30. 출국 후 같은 해

9. 11.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2012. 4. 30.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는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5. 15. 체류기간이 만료(2011. 9. 10.)되었음에도 8개월 5일간 불법체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하였다가 2012. 7. 20.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재입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1. 피고에게 영주(F-5)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불법체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품행미단정 등 기타의 사유’를 들어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결혼이민(F-6) 사증으로 입국 후 6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어떠한 범법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불법체류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연장허가에 있어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영주(F-5 체류자격은 체류기간 연장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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