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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9 2015가단22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5. 30.부터 2004.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1. 4. 7.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변제기는 2001. 5. 30.부터 매주 500만 원씩 갚는 것으로 정하고, 연체이자율은 2001. 5. 30.부터 월 10%로 정함), 피고는 2001. 5. 30.까지 4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 3,1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25170호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2. 2. 승소판결을 받아 2005.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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