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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06 2015가단479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6.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23. 대구 북구 C에 있는 D키즈카페 E점 놀이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잔금 3,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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