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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39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5. 6. 피고에게 3,100만 원을 변제기 2008. 6. 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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