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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나4132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06,828원 및 그 중 2,7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경남은행은 2001. 10. 31.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 B 사건을 통하여 일부 대여금이 회수되어 2005. 5. 13.경 잔여 대여금 원금은 1,851,977원이었다. 2)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0. 2. 8. 피고와 삼성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05. 5. 12.까지 피고에게 신용카드대금 1,1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우리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와 우리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대금 1,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02. 4. 27.부터 연체를 하자 2002. 12. 30. 피고에 대한 채권을 특수채권에 편입시켰다. 4) 서울은행은 2001. 4. 2. 피고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소액 LOAN 신용보험’ 가입조건부 소액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02. 9. 26. 위 소액 LOAN 신용보험계약에 따라 서울은행에 4,140,364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5) 국민은행(합병 전 상호: 한국주택은행)은 2001. 2. 15. 피고와 사이에 비씨카드 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카드대금 1,723,991원을 대여하고 2003. 12. 23. 위 대출금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 따라 KB유동화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경남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KB유동화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5. 5. 13. 각 원고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의 원리금 일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16. 피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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