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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0357
손해배상금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차 원고는 2018. 5. 공인 중개 사인 피고 C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 B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E 지상 3 층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 중 F 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25.부터 2020. 5.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임의 경매에 따른 배당에서 보증금 중 3,1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함 그런데 그 후 2019. 5.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근저 당권 자인 G 조합에 의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 절차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제 3자에게 453,999,999원에 낙찰되어 낙찰대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근저당권 자 및 먼저 확정 일자를 받은 다른 선순위 임차인들보다 후 순위라서 보증금 5,000만 원 중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으로 배당되는 최우선 변제 금 1,900만 원만을 배당 받았을 뿐, 보증금 중 나머지 3,100만 원 (5,000 만 원 - 1,900만 원) 을 배당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반환 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 3,100만 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음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C, D 협회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C은 공인 중개 사법에 의한 중개업자로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함에 있어 사실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가 3억 6,900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판단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보증금 중 3,1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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