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약 4년간 교제하던 사이로, 2020. 6. 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상황이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7. 17:50경 피해자가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공사 중인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신축건물 1층 '*******' 의류점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 길이 1m)로 위 의류점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출입문 및 전신거울 2개를 내리쳐 손괴하고, 위 상황을 보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스포티치 차량 조수석 쪽 유리창을 위 골프채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 차량 손괴부위 확인, 범행 전 피의자 행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포함)
1. 상해진단서
1. 손괴부위 사진자료(출입문), 손괴부위 사진자료(전신거울),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자료(골프채),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