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5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16:5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에서 피해자 D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C유치원 정문 셔터문과 주차장 셔터 문을 망치로 각각 3회 가량 내려쳐 찌그러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각 셔터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