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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고정20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024』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상가 1 층 2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2014. 7. 24. 13:00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조직 폭력배 깡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 상가 전체 구분 소유자 347명에게 ‘ 지주협의회’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 E은 조직폭력 깡패라서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8. 28. 13:00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C 상가 구분 소유자 53%로부터 ‘ 고소인과 F에 대한 관리인 해임 건 ’에 대한 위임장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상가 전체 구분 소유자 347명에게 ‘ 지주협의회’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E, F의 해임을 원하는 53% 의 지주 분들의 바람대로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7. 9. 13:00 경 서울시 중구 G 아파트 21동 8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상가 전체 구분 소유자 347명에게 ‘ 지주협의회’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 염소 똥을 만병통치 환약이라고 속이고 파는 것과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사람들이 E, F 입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 13:00 경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 상가 전체 구분 소유자 347명에게 ‘ 지주협의회’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 얼마나 위선되고 가증스런 인간들인지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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