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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5고정14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상가에서 D를 운영하였고, 위 C 상가의 21 기 관리위원회의 총무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0.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있는 컴퓨터의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상가의 관리 위원회 회장이 던 피해자 E을 비방하고자 피해자 E이 상가 회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나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 상가 회원들에게 "E 씨의 회장 재임 시의 비위 내용입니다.

경찰서에 최근 민원( 고소) 을 제기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회장이 되어 가지고 분당 구청에 상가의 특정 가게의 불법 사실을 진정하였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 " 라는 거짓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 15:09 경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있는 컴퓨터의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C 상가의 21 기 관리위원회의 회원들에게 " 회장( 부인) 이 전송한 문자 원문입니다.

우리 상가가 시끄러운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회장이 2명이기 때문입니다.

회장 부인 말입니다.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는 일이 없고, 웬만하면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극성스러움 때문 말입니다.

제가 회장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 과정에서 ‘ 부인이 상가( 회장)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니 수렴 청정이네요

’라고 했더니 피해자 F이 ‘ 수렴 청정이라 인격 모독이야’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유선 진술 관련)

1. 고소장

1. 문자 내용자료, 이행 각서, 각 캡 쳐 자료

1. 상가 관리 정관, 상가 회장에 대한 신임 여부 확인서( 관리위원), 불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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