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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148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상가 C 호의 구분 소유자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 경 위 B 상가에서 상가 관리를 위하여 구분 소유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던 관리인 D에게 ' 상가 구분 소유자들에 대한 신년인사 '를 이용 목적으로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개인정보인 소유 호수와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를 제공받은 다음 2020. 2. 1. 경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상가의 관리단 구성의 필요성 설명, 서면 결의안 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협조 요청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카카오 톡 단체 방 대화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년인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 실제로 일부 구분 소유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신년인사를 보내기도 하였고, 고소인이 왜곡된 소문을 내어 관리단 구성에 관한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 본인 및 다른 4~5 명 정도의 상가 소유주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신년인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카카오 톡 창을 개설한 이후 보낸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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