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2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임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의 이사인 E에게 ‘D 이사도 똑같은 개새끼이고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9. 19: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F 대리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이사, E 이사 같은 인간 말 종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메일 캡 쳐 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연성( 전파 가능성) 이 없어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은 E, F가 그들의 상사 또는 부하 직원인 D, G, E, F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하면서 위 문자 메시지를 보여준 사실이 인정되고, 나 아가 이들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발송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논의한 이상, 공연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