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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34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10. 23:15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해자 E(여, 59세)이 메니저로 근무하는 ‘F’ 단란주점 카운터 앞에서, 현금으로 술값을 지불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고, 피해자에게 영수증에 주점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점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못해줘,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카운터 위에 있는 카드단말기를 양손에 쥐고서 카운터 위를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사장, 나오라 그래.”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휴대폰을 오른손에 쥐고서 카운터 위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장 H(남, 33세), 같은 순경 I(남, 33세)로부터 진정하고 일단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 소란을 피웠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우리들이 신고를 하였는데, 왜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느냐”라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I가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자 온몸으로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들과 같이 넘어졌고, 이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양 발로 피해자들의 배와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수갑을 찬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여 양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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