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신목공파’ 조직원이다.
피고인
A, C은 2014. 5. 18. 23: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0세)이 운영하는 H노래방 4번 룸에서, 피고인들이 여성접객원들에게 2차를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룸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로부터 “무슨 일이냐, 꺼져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맥주병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위 룸 밖으로 나가자, 상의를 벗고 가슴, 등, 팔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 뒤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장사하기 싫나, 이런 식으로 할꺼가, 가게 문 닫게 만들어줄까”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후 피고인 A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표재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현장 CCTV 검증결과
1. 각 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