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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9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22:08 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피자가게에서 위 가게를 술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간 다음 위 가게 주인인 D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였고, D으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D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 인은 위 가게 주방에 있던 피해자 E( 남, 26세 )으로부터 “ 나가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오른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린 다음,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20cm) 을 오른손에 쥐고서 재차 위 피자가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 고 소리치며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6. 7. 25.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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