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이 폭행을 할 때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상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신목공파’ 조직원이다. 피고인 B은 A, C과 함께 2014. 5. 18. 23: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0세 이 운영하는 H노래방 4번 룸에서, 피고인들이 여성접객원들에게 2차를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룸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로부터 “무슨 일이냐”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바지에 손을 넣고 물어보냐”라고 소리치며 욕을 하였고, A은 맥주병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위 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자, 상의를 벗고 가슴, 등, 팔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 뒤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C은 피해자에게 “장사하기 싫나, 이런 식으로 할꺼가, 가게 문 닫게 만들어줄까”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후 피고인 B과 A, C은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