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형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4. 3. 8.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102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다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싸움을 제지하자 험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 5-6명, 경비원 F 등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위 E에게 “경찰 나부랭이 개새끼들아! 쓰레기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민원인 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경찰나부랭이 새끼들아! 호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4. 3. 8.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C아파트 1102동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싸움을 제지하고 위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의 등을 밀치고 넥타이를 잡아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B은 2014. 3. 8. 23: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민원데스크 앞에 있던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칸막이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위 유리 1장 시가 8만 원 상당을 깨뜨리고, 그 옆에 있던 소화기 1대 시가 24,500원 상당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