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35』
1. 피고인 A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5. 09: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일행에게 말을 걸자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조사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경찰들이 하는게 뭐고, 내 한잔 먹었다, 이 대한민국 씨발 경찰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은 다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경찰관들과 현행범 체포되어 있는 불특정 3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니 생리가, 조용히 좀 해라 새끼야, 좆빠는 소리 하고 있네,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5. 07:55경 창원시 H에 있는 I 앞에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온 다음, 같은 날 08:30경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J에게 ‘니가 나를 체포했지 내가 너희 아들 죽인다, 가만있을 줄 아느냐, 니 아들 어찌 되는지 한번 두고 봐라’라고 말을 하여 J의 아들의 신체,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사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25. 07:5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다수의 경찰관들과 현행범 체포되어 있는 불특정 3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