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12 2014고단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E이 위 파출소로 운전하여 간 후 E의 신고를 받은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씹할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