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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12 2014고단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E이 위 파출소로 운전하여 간 후 E의 신고를 받은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씹할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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